평택시체육회가 지난 2월 업무용 임차차량으로 새로 구입한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 평택시가 월 임차료 89만9030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배민구 기자)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체육회가 지난 2월 업무용 임차(리스)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당초 목적과 배치되는 고가의 차량을 임차해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시체육회는 2020년 인원 증가와 효율적 행사지원을 목적으로 임차차량을 기존 1대에서 2대로 늘렸다. 임차료는 전액 평택시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시체육회는 지난해까지 업무용 차량으로 3대의 차량을 운영해 왔다. 이 중 1대는 임차차량으로 임차료를 전액 시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2대는 시체육회가 이사회비로 직접 구매한 차량이다.

직접 구매해 운영 중인 차량들 중 1대인 2007년식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을 매각하면서 차량이 부족해지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통해 임차차량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기존에 운행하던 11인승 차량을 매각하면서 생긴 차량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구입한 임차차량이 통상 의전용으로 사용되는 고가의 모델이라는 점이다.

추가로 임차한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최고급 RV모델인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로 차량가격만 50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차량으로 임차료로 월 89만9030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시체육회가 평택시에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평택시체육회 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충원에 따라 관용차량 부족으로 인해 차량 임차로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버젓이 ‘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충원에 따라 관용차량 부족...’이라고 명시해 놓고 정작 구입한 차량은 매각한 차량보다도 승차인원이 적은 의전용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한 것이다.

의전용 차량이라는 의혹은 차량을 인수한 지난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운행일지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운행일지의 용무 항목에는 의전 수행이라고 적힌 내용과 일부 간부들의 외부행사 참여라고 기록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평택시체육회가 지난 2월 새로 구입한 업무용 임차차량 운행일지. 용무 항목에 의전 수행이라고 적혀있다. (배민구 기자)

시체육회 관계자는 “어디 행사 때 스타렉스로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기에는...”이라며 말끝을 흐려 의전을 염두해 둔 신규 차량 구입임을 은연 중에 내비쳤다.

그러면서 차종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는 “상황적으로 보면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자의적인 판단도 아니다. 상황이 애매모호하게 됐다”고 말해 명확한 해명을 꺼렸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이사회비로 구입한 차량을 사용하다 매각했다면 새로 구입한 차량도 자체 예산으로 사야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라며 “매각한 차량을 대신해 구입한 차량의 임차료 전액을 시민혈세인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조금 신청 이유를 늘어난 직원과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 놓고 막상 기존 차량보다 승차인원도 줄어든 차량을 구입한 것은 보조금 신청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의전을 주 목적으로 사용할 차량인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사업 목적을 ‘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충원에 따라 관용차량 부족’이라고 둘러댄 것이라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법 벌칙 조항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평택시가 시체육회 차량 임차비를 기존 1대에서 2대로 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상에 제시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근거로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평택시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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