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공직자가 청탁을 받았을 때 그 내용과 청탁자를 등록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2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 이권 특혜 등 부당한 청탁관행이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저해함과 동시에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2월부터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적용 등을 거쳐 2월 1일 본격 개통한다.

청탁등록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접속해 청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열린마당/상담.신고/청탁등록코너)에 개설, 운영한다.

등록주체는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모든 공직자이며 등록대상자는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모든 사람으로 공직 내 상.하급자 친인척 관련업체 관계자 등이며 공직자가 청탁 등록한 내용과 신분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된다.

공직자가 청탁받은 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거부로 간주하고 청탁관련 문제발생 시 징계면제 등으로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한다.

만약 부당한 청탁내용을 등록하지 않고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 노성희 감사담당관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은 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면서“이 작은 실천으로 공직자는 교육공동체에 대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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