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그래프 이미지. (김포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의 경기 김포시 지원금이 확정됐다.

김포시는 경기도와 함께 이미 개인당 재난기본소득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금을 제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87만1000원이다.

김포시 4인 가구의 경우 87만1000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김포시와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4명의 재난기본소득 60만원을 포함해 총 147만1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및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김포페이(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오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각 카드사 연계 은행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대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요일제를 실시한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및 페이지북,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김포시는 일반 신청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주민 1만4000여 가구에 모두 58억여 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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