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경남도는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올해도 인.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Top Speed 민원처리제’를 계속 시행키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Top Speed 민원처리제’는 법정처리기한이 5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보다 빨리 처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과 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로 도청 26개 부서 208종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인.허가 민원의 특성상 법정처리기한 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법정처리기한 대비 70%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목표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대책을 마련, 매월 접수된 인.허가 민원에 대해 도청 실과별로 처리기한 단축률을 분석.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Top Speed 민원처리제’를 시행해 민원처리기간 5일 이상 210종의 인.허가 민원 3342건에 대해 71.15%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