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김해시가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각각 구분해 최고한도액 5천만원까지 융자하고 시에서는 2년에 걸쳐 년간 2.5%의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안정자금을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해 지원시기도 매년 4월부터 지원하던 것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2월로 앞당겨 지원한다.

오는 2월6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출하면 김해시에서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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