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

5일 따르면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가 이런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경기도 각 부서는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직접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발의하는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제도가 시행되면 도와 시·군 간 권한 경계가 보다 명확해져 상호 사무수행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도와 시군 모두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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