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 규제 완화 도시계획조례를 실시한다.

시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농림지역 안에서 제한됐던 종교집회시설, 격리병원, 도축장, 도계장,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을 허용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해 종교집회장을 포함한 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외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세차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관광객의 야영편의 제고를 위해 야영장 시설의 입지제한도 완화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