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적금전망대 주차장 주변 등에 대한 불법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개통에 따라 징검다리 연휴 및 관광철을 맞이해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화정면 적금전망대 주차장 주변 등에 대한 불법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륙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점상에 의한 도로변 주차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관광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여수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월 개통된 연륙·연도교는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품 드라이브코스로 각광받으며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 속에서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4월 주말 하루 약 4000명 이상의 상춘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불법상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은 징검다리 연휴 시작인 4월 30부터 5월 10일까지 식품위생과와 도로시설관리과가 2개조 20명의 합동 단속반을 투입,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단속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불법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며 시민과 관광객께서는 “불법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음식 사먹지 않기를 적극 실천하셔서 불법 상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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