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공익형직불제는 이전의 농업직불제보다 농업인들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편성됐으며, 특히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개편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쌀소득보전,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제’ 는 ‘기본 직불제’ 로 통합하고, ‘경관보전, 친환경직불’ 은 ‘선택형직불제’ 로 기존대로 유지한다.

공익형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 은 경작면적 0.5ha 이하며, 영농종사·농촌거주 기간 및 농업 외 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 은 경작면적 0.5ha 초과 농업인들이 대상이 되며, 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요건으로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농지로 한정되고,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2016년~2019년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들과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 0.1ha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대상이 된다.

포항시 유흥근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형직불제 신청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농업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신청대상이 많은 읍면동에서는 마을별로 일정을 정하여 접수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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