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국세청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사학재단 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세문제를 폭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수년째 휘경 학원 증여세 탈세를 수수방관한 국세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증여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3664.36평)의 대지가 사실은 사립학교(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한 토지여서 사익 추구를 위한 증여였고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나 국세청은 이를 확인하고도 현재까지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

또 국세청은 휘경학원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규모가 토지 시가(약 1800억원)의 50%인 약 900억 원 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증여세를 서울지방국세청 등 본청에서 진행 했어야 하나 국세청은 이를 무시하고 휘경 학원과 유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서울 동대문세무서에 해당 사건을 배정했다고 고 본부장은 주장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국세청으로부터 휘경학원의 증여세 탈세 조사를 배정받은 동대문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의거해 2014년 11월 20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당시 약 900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과세했어야 하나 조사 담당관을 수시로 바꾸는 방법으로 수년째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며 최근까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등 브러커와 같이 유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항에는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상속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항에는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휘경 학원이 토지를 증여받은 2014년 11월 20일 이후 최대 6개월 이내(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문제의 토지를 요진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최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약 900억원만 납부하면 됐지만 증여세 납부가 완료되지 않아 연간 가산세 약 12%를 포함해 약 1100억 원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부지가 고양시에 반납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요진으로 재증여돼야 하는데 이때 국세청은 요진개발에 대해 증여세 약 900억 원을 과세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재까지도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요진이 휘경에 불법 증여한 대지는 이미 법원에의해 학교부지도 아니고 학교재산도 아니라고 판결돼 학교를 설립할 수도 없다. 그리고 요진의 휘경 학원에 대한 토지 증여는 사익추구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 특히 요진그룹 회장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시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증여했음이 분명한데도 국세청은 아직까지 수년째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를 수수방관 했으니 국세청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한편 본지가 증여세(가산세·재 증여세 포함)를 포함해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휘경과 요진개발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자 국세청 대변인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 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답변)제공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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