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군위군은 29일 2020년도 개별주택 953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 1월15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했고 한국감정원의 검증,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주택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53호가 증가했고,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48%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 홈페이지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5까지 개별 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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