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올 1월 1일 기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열람 기간은 29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수원시청 홈페이지 내 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용도지역(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 인근 주택 가격과 차이가 많을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우편·방문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세무과에 비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으로인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 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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