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개정된 학원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학원단속 보조원을 배치하는 등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남도교육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공무원과 학원 단속보조원 2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학원정보 공개와 영수증 발급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학원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교습비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개정 학원법령의 홍보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원격교습시설과 진학상담 업체도 이제는 학원 등록 대상이다.

학원.교습소 징수경비 일체와 강사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외국인강사 범죄경력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검증 제도도 의무화돼 향후 학부모 알권리 보장은 물론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한해동안 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38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1603개소를 불법.편법교습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29건 ▲불법 개인과외 10건 ▲교습료 초과징수 125건 ▲허위 과장광고 3건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536건 ▲강사채용 미통보 209건 ▲제장부 미비치 등 기타 위반행위가 691건이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44건 ▲교습정지 49건 ▲경고 1471건 ▲고발 3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과태료 3360만원 부과하고 초과 징수한 수강료 5900만원을 수강생에게 환불 조치토록 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를 투명한 학원 운영의 원년으로 정해 유관기관을 비롯한 학원총연합회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개정 학원법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불법 개인과외교습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학원 관계자의 자율정화 노력과 학부모 제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도민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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