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살균·소독제 오·남용으로 호흡기 및 피부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바른 사용법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예방 물품으로 시중에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 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의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위반제품 및 신고·승인 제품은 초록누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검색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시보건소는 최근 감염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살균·소독제 무분별한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 사용 전 반드시 제품 뒷면 표기사항에 신고·승인된 번호 확인과 신고·승인된 제품 중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문을 열어 환기하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하기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번 이상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하기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리기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 실천하기 등이 있다.
또한 살균·소독제 사용시 주의사항은 ▲가정, 사무실 등에서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락스, 에탄올 70% 제품 등) 제품 사용하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 지키기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살균·소독제 제품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오히려 호흡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살균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의 올바른 사용으로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를 실천해 코로나19 예방에 더욱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