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B씨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공선법 위반)해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A씨를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B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당시의 급여 부족과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요구가 거절당한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B씨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 정당의 공천을 받자 이에 격분해 지난 달 11일께 B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양심선언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안산시단원구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계속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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