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공판부 부장검사 이동원)은 23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상습도박 사범) A씨(31세 무직)를 구속 기소했다.

사기범 A씨는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약 9260만원 편취하고 피해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26경부터 3월 4일 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8명에게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고 기망해 마스크 판매 대금으로 총 9266만원을 편취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9년 7월 22일경부터 2020년 3월 17경일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총 629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을 포함한 합계 약 15억 원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즐긴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양지청은 A씨의 사기혐의는 2월 29일 피해자로부터 고소 접수돼 경찰수사를 착수했고 3월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4월 7일 구속 송치했으며 4월 14일 계좌 추적을 통해 약 530회의 추가 도박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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