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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거주요건’ 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출생아건강보험제도 요건은 현행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온’ 에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로 바뀌었으며, 초등학교 입학 시 지원하는 지원금 요건 ‘출생 후 관내 계속 거주자’ 요건은 ‘신청일 현재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으로 변경했다.
영덕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아울러 첫돌 축하금은 출생 후 관내 계속 거주자면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있는 출생아에게 지급한다. 출생아 건강보험은 출생일로부터 5년 납부 18세까지 보장되며, 5년 납부기간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김미옥 영덕군보건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출산 친화적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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