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공장용 등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자로서 재난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는 5%에서 1%로 감면받는다.

포항시 김종식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임대료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발굴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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