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호 불법 낚시 계도 모습.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20일 관리중인 보문호에서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한다.

공사는 유관기관 합동순찰, 야간순찰 강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수질오염과 쓰레기투기 방지 등을 실시한다.

2015년 4월 1일 수질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보문호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계도와 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보문호 수질개선과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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