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선거사범 총 171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서 4건에 7명을 기소, 20건에 40명을 불구속 기소 및 내사 종결하고 93건에 12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352명을 편성해 올 2월 13일까지 지방청 및 도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적발된 단속 유형으로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66명(38.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현수막·벽보 훼손 27명(15.7%),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4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4명(8.1%),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2명(7%) 순으로 각각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비해 보면 전체 단속 인원 59명(25.6%)이 감소했고 유형별로는 금품선거(14명, 50% ), 거짓말 선거(35명, 34.6%)는 감소한 반면 선거폭력(10명, 500%), 인쇄물 배부(11명, 366%), 현수막· 벽보 훼손(5명, 22.7%)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선거사범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선거폭력은 지난달 1일 지하철 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A 국회의원 후보를 폭행한 피의자 2명을 각각 검거했다.
또 금품선거의 경우 회사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며 당비 10개월분 대납 의사 표시한 회사 대표를 검거했다.
인쇄물 배부는 B 이사회에서 참석자 11명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피의자 2명을 각각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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