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2일 이상 휴업한 점포에 ‘임시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전화 신청을 받는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보상금은 휴업한 일수 당 1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해당 점포는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전화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시는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는 확진자 방문 점포에 체온계,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과 2주 1회 전문 업체 소독 등의 지원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임시휴업 보상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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