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지난 4개월간의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고 업무 복귀 첫날인 지난 20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공문이 서울시의회에 도착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김명수, 구로4)은 즉각 논평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민선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서울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되고 시의회가 정당한 권한행사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한 학생인권조례를 법적 근거나 뚜렷한 논리도 없이 재의 요구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다”면서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한 재의요구 철회와 즉시 공포 및 시행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생환 민주당 대변인은 “곽 교육감의 결단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지난 7개월간 격렬하게 진행돼 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제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대변인은 “지난 4개월 공백기간 동안의 혼란을 바로잡아 교육청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혁신학교 설립과 무상급식 확대, 고교선택제 개편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흔들림 없이 서울교육혁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의 공약이었으며 지난해 7월 주민발의로 제출됐다.

이후 서울시의회가 3개월 동안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그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지난 10여 일 동안의 논란은 일단락됐으며, 3월 신학기부터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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