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4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의견을 접수 받는다.

시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개별 토지 39만204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 읍·면·동 방문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우편,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의 재확인,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의견청취를 완료한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공시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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