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14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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