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4월~6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안동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4월~6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납부유예로 소상공인 등 1만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