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선관위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한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안성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도선관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도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선관위 결정에 따라 이규민 후보가 선거공보에 게재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인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결정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제기 결정은 허위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의뢰를 할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조치 할지 등은 안성시선관위에서 확인절차를 다시 거쳐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후보자를 소환할 수 없는 기간이어서 당장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선관위 결정이 투표일을 이틀 남긴 시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김학용 후보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게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경기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후보가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3조의 조문에는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돼있어 이 후보가 선거공보에 게재한 ‘고속도로’라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 제기가 있자 이 후보 측은 소명서를 통해 “해당 문장을 쓴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민생법안은 너무 많은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취미생활의 이해와 관련된 법안을, 또한 시민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고가의 취미생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음을 유권자에게 알려 유권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도선관위 결정이 나오자 김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법안도 제대로 안 찾아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안성시민께서 구시대적인 네거티브를 반드시 심판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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