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알기 쉬운지방세 안내 책자.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020년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안양시는 올해 개정세법 등 지방세 정보를 요약·정리한 ‘2020년 알기쉬운 지방세’ 1000부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법령·개정사항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아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 세목별 납부시기, 비과세 감면제도, 공장설립과 부동산 신·증축에 따른 법인 중과세 제도,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지방세 감면 제도 등 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개인은 부동산 매매·양도, 자동차 구매·폐차 관련 납부방법·제증명 발급 안내, 체납에 따른 불이익 등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와 시민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대신을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등 정보도 담겼다.

현재 이 책자는 시·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법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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