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단속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불법 포획하는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의 선장을 적발해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지난 2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시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단속해 기선권현망어선 A호의 선장 B 씨를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기선권현망어선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1척 등 총 4척이 한 선단으로 구성돼 주로 멸치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이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을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어선의 멸치 등 어획물의 남획으로 지역 내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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