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가 부산구치소(사상구 주례동)와 부산교도소(강서구 대저동) 등 통합 교정시설 이전 부지 정지사업을 위한 시행자 입찰에 사실상 부산지역 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공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부실업체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부산지역 업체들의 반발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강서구 화전체육공원내에 교정시설 부지 정지사업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3일 실시했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3년간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되 파생되는 골재채취물량으로 이를 상쇄하게 된다.

골재량은 130억 원 상당, 150만㎥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이 사업의 참가자격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등록된 산림골재채취업체로 지역제한을 두면서 조건에 ‘지방자치단체와 공영개발을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해 채석굴착사업을 시행해 본 자’로 한정했다.

그러나 현재 부산지역에는 이같은 MOU를 체결하고 공영개발을 한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며 경남만 3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입찰조건부터 지역 및 자격 제한으로 경남 업체만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부산지역 업체들은 “지금까지 공영개발에 부산시가 MOU 체결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며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례도 없는 입찰조건을 내세워 부산시 공사에 부산업체 참여를 막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냐”며 반발하고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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