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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윤병두)는 지난 13일 대마를 보드카에 타서 섭취하고 나머지를 소지한 러시아 선원 A씨(39세)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17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러시아국적 원양어선 J호(609t)의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쯤 선박 수리차 영도의 한 조선소에 입항한 뒤 13일 새벽 1시쯤 부산역 인근 텍사스 골목 술집에서 신원미상의 러시아인으로부터 대마 5.8g을 취득해 1g씩을 보드카에 타서 섭취한 후 나머지 3.8g을 소지하고 택시로 이동하다 오전 5시30분쯤 감천동 한진해운부두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경과 부산세관 및 부산항보안공사 단속반에 검거됐다.
부산 해경은 A씨 등에 대해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을 확인했으며 현재 이들을 상대로 대마 구입 경로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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