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민·형사상 손해배상까지 보상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확대해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된 사안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교원 약 12만명이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민·형사 사건으로 소송 제기된 사고, 운동선수로 등록한 학생선수의 연습·지도 중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또 2019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까지 소급 적용한다.

단 형사 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해 보장하지만 성적 학대 행위는 제외된다.

보장금액도 2019년 사고별 최대 2억, 연간 총 10억원 규모에서 2020년 사건 당 ▲민사 최고 2억5000만원 ▲형사 최고 5000만원, 연간 15억원으로 늘었다.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장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법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적극적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 과정을 꾸준히 살펴 교원의 교육활동을 여러 각도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희망하는 교원은 학교에 안내된 사고접수지를 작성해 담당보험사의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전용 사고접수센터에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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