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해 3월 29일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4월 3일 10시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3월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으나 박중섭 목사 등은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며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을 고발했다.
특히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 등이 주요 종교단체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방역당국에 협조하고 있지만 몇몇 교회에서는 ‘종교탄압’이라며 예배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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