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분 소득이며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은행 CD/ATM기·가상계좌·ARS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에 한한 기한연장이므로 기한 내(5월 4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세무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납기 말 방문 인원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를 통해 조기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며 “관내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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