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4월부터 외국에서 입국한 관내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일정기간 임시 격리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4월부터 외국에서 입국한 관내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일정기간 임시 격리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있기에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추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격리대상자는 입국시 발열검사 후 이상이 없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격리장소로는 △금봉자연휴양림 △의성옥빛골문화촌 2곳을 격리시설로 운영, 입소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무증상자일 경우 퇴소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대상자 입소 전·후 소독 실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간 및 설비 확보, 입소자 건강관리 수칙 등을 배부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 등을 전면 통제하여 일반인 및 관내 사업장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점차 늘어나는 해외 유입사례에 대응하고,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적 격리 등으로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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