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제역 예방접종 시행 명령 고시문에 따라 관내에서 사육하는 우제류1493호에 대해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4월 중에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으로 축종별 항체양성율 기준은 소 80% 이상, 염소와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으로 기준치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특히 일제접종 실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농장별 항체양성률 검사 실시에 따라 기준 미만으로 나타나는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소규모 농가인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 ▲염소, 사슴 농가는 읍·면을 통해 백신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업농가는 영암축협에서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소규모·전업농 백신 구입비용은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소·염소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통해 접종하고, 나머지 농가는 농장주가 직접 자가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돼지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아 연중 상시 접종하며 사슴은 제각, 출산시기에 맞춰 7~8월 중에 접종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은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 스스로 책임감 있는 백신 접종 및 관리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영암군이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의 철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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