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임시회 모습. (의왕시의회)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264회 임시회를 긴급 개최한다.

의왕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의왕시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지급과 관련한 원 포인트 본회의로 ‘의왕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임시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올해 2월 말 기준 의왕시민 16만3982명에게 1인당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시 지원액 5만원 등을 포함해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65회 임시회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