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농업 경영정보 파악이 선행돼야 하기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농업 경영정보 파악이 선행돼야 하기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접 방문보다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 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및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농직불금 및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소농직불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0.5ha이하 경작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단가는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조환철 경북도 친화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필수다. 4월 17일까지 관할 농관원에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하고, “코로나19로 정책 홍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익직불제 홍보 및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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