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안양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 간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학교, 가정용 상수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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