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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하락…BNK금융↑·신한지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2012년부터 양천구와 계약한 업체에게 계약대금 지급 예정일자를 문자 발송한다.
2000만원 이상의 전자공개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계약건에 대해 계약된 업체에게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할 때 공사명 대금지급 예정일자 금액 등을 문자로 전송한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건에 대해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해당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게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할 때 대금 지급 예정 일자를 문자로 전송해 원도급업체로부터 적기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해 각종 체불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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