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및 세무조사를 연기 한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4월 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되며, 신고기한은 예년과 같이 다음 달 30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항은 경산시 지역 내 법인의 본․지점에 한해 적용된다.

상반기에 예정된 법인 세무조사는 하반기로 미뤄 실시 될 예정이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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