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은 물론 제작, 유통,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에 대해 사범 당국은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부정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 서명이 순식간에 300만명을 넘긴 것은 국민 모두가 이번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강화, 성적 촬영물 유포 등 협박 행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처벌 등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공동발의 했다”며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 불평등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사법체계가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라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대처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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