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순천지검에 접수한 고발장 (제보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됐다.

민주당 여수갑 경선에 참여했던 한 후보자의 관계에 따르면 주철현 후보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 되자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원및 지지자 8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공관위가 지난달 28일 주철현 전 시장을 탈락시키고 강화수, 김유화 후보와의 2인 경선을 발표하자 주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주철현 후보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민들로부터 압도적 1위라는 과분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공관위가 시민과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본인을 경선에서 배제시켰다”며 당원 및 지지자·시민 등 8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캠프의 한 관계자는 “컷오프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고발인의 말처럼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면 중차대한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주 예비후보를 탈락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혐의에 대해서 고발인은 “이들 8300여 명의 서명자 중에는 중복된 자들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한 경우가 다수 포착되어 사문서 위조혐의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주철현 후보가 청원서에 서명을 부탁하는 문자메세지 내용 캡처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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