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발행위현장으로 보크사이트 잔재물 추정 물질 대량유입 (윤시현 기자)

(서울=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의 한 개발행위현장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보크사이트 잔재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대량유입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영암군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뒷짐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물질은 해남군의 모 현장에서 매립용으로 매립되다가 해남군이 문제를 제기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던 물질로 알려지고 있지만, 영암군은 ‘별 이상이 없다’는 입장까지 보이면서 안이한 행정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토요일에 수많은 덤프트럭이 해남군 화원면의 한 현장에서 보크사이트 잔재물로 보이는 물질을 퍼날라, 영암군 삼호읍 한 개발행위 현장으로 매립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영암군 담당자는 이에 대해 “환경과 담당자가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다.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폐기물은 아니라고 했다. 환경과 담당자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취재진의 지적후에도 이날 매립 공사를 계속 진행해 늦장대처란 지적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환경부는 전혀 다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등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이고 환경부 해석대로라면 이곳 현장 매립 물질 또한 원상복구와 행정조치를 받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 ‘전에 이뤄졌다’는 영암군 담당자 주장대로면, 이 또한 바로 잡아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추가 파장이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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