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만8430건, 11억원 정도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됐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을 연장했다.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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