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군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기를 연장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본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이다.

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기와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납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임현주 군포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실질직인 세제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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