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는 무허가 건축물에 수돗물 공급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재기 됨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수돗물 공급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는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주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해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의무 준수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돗물 사용자는 거주 사실 확인과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등재와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 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락과 급수신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일반급수공사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축사 관리사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관경 D13mm이하로 신청 할 수 있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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