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시행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를 위해 이달 초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시행해 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악취저감과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퇴비공급 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관내 부숙도 검사대상 농가는 총 678 농가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가 허가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분석해야 하고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로 사용 가능하며 축종별로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기준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축종별 신고규모 미만인 농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가축분뇨 1일 300kg 미만 발생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을 사유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이 기간 동안 지역축산농가에서도 기존의 퇴비사 시설을 개선하는 등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달 검사업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에 퇴비 부숙도 측정용 장비와 진단키트, 측정용기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 퇴비 부숙도 검사 준비를 마쳤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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