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가 대거 발생 된 대구, 경북 청도․봉화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감염병으로는 처음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지정한다.

이번 선포는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혜택이 주어지며, 주민 생계 안정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지원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도 경감 또는 납부 유예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지정으로 특별방역조치와 방역물품 공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데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시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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