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부옥)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기준 미환급금은 2642건에 5000만원에 이르며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감액, 이중납부 등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고 있다.

환급액은 환급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구는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전화, 주소지 직접 방문안내 등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ARS로 전화 한 통이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종합정보포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편리하게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기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다”며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간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청구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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