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측)이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김현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고 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김현아 미래통합당 고양시정 예비후보(비레대표 국회의원)의 사전 선거운동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지난주 김현아 미래통합당 고양시정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4조와 60조의3 위반 혐의로 고양시 일산서구 선관위에 신고한 후 9일 추가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선관위 신고를 공식화 했다.

현재 김현아 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태다. 다만 김 의원실 보좌관 A씨를 통해 “이미 선관위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된 것과 관련해 A씨는 김 의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②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김현아 통합당 고양시정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4조와 같은법 제60조의3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정(일산 서구)지역구는 작년에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거의 공항상태에 이르렀으나 정신을 수습해 신도시 철회를 위해 이심전심의 뜻, 즉 민심이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고양시와 전혀 관계없고 국민을 향한 비하발언 파동의 주역인 비례 국회의원 김현아가 신도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철새처럼 고양시정 지역으로 날아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고 본부장은 “이때 몇몇 야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3기 신도시 철회를 위한 총선 후보 추천위원회(이후 3철추로 표기)’를 만들어서 3철추는 임의대로 고양시 지역 사회단체 등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 총선 후보 추천인단을 구성했고 이후 2020년 2월 16일 오후 2시에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 추천인단 125명 중에서 63명을 모아놓고 고양정 출마 예정자 중에서 김현아 단독, 고양병 두명 출마예정자, 고양을 한명, 고양갑 한명의 출마 예정자를 출석시켜 김현아 등 5명이 정견 발표 5분씩 한 후에 추천인단 공동대표 5인과 약 1시간 이상 총선 출마에 대한 공약 등을 토론했다”며 “그리고 63명의 추천인단은 고양병 투표를 통해 1명을 선정하고 고양정은 참석하지도 않은 출마예비자 ○○○과 김현아를 투표를 통해서 김현아를 선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찬반 투표로 전원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고양시 사회단체 저명한 고양 시민들이 야권 후보를 추천한 것 같은데 김현아가 사전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은 첫째, 몇몇이 3철추의 정관을 만들고 125명의 추천인단을 임의로 뽑았고 2월 16일 덕양구청에서 63명이 모였을 때 공동대표도 선출하지 않았고 3철추에 정관도 63명의 추천인단의 동의, 통과도 시키지 않아서 사실상 추천인단은 공정성, 정당성을 상실해 3철추는 사실상 유령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도 현직 국회의원인 김현아가 고양시정에서 지역위원장 등 7명의 출마 예정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당일 참석한 것은 고의적 계획적으로 볼 수 있고 둘째, 63명 불특정 다수의 고양 시민 유권자를 앞에서 김현아를 고양정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식으로 5분 지지발언과 5명의 공동대표와 토론을 통해서도 김현아를 고양정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식으로 호소해 이에 63명에 마음을 움직여 김현아는 3철추의 고양시정 야권 단일 후보로 추천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이용해 공정성이 결여된 추천장을 받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회의원이 되도록 지지를 요구하고 투표를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로 추천되었으니 예비 후보자의 선거방법 외의 방법으로(정견발표, 토론회, 투표행위) 선거운동을 했고 공직자선거법 제60조의3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고 공직자선거법 제254조 등을 위반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고양시 일산서구 선관위는 김현아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후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의뢰하고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양시정 지역주민들의 참정권 보호와 축제의 총선이 되도록 김현아 단수 추천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5가지 선거운동방법
중앙선관위가 배포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개정판에서 적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할수 없는 행위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 시민단체 연합인 3철추는 본지의 취재결과 중앙선관위가 배포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개정판에서 적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이나 해당 사례집 120페이지에서 적시한 해당 단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원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지난 2월 12일 선관위에 고양시정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5가지 방법만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나 2월16일 3철추의 행사에 참석해 정견발표 후 3철추가 선정한 추천인들의 투표를 통해 고양시정 후보로 취천돼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 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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